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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

by 썰보따리 2024. 5. 6.


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

 

1.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

  • 기본 기간: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.
  •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: 6월 30일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.
  • 기한 연장: 공휴일이나 토요일에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할 경우,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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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

  •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세정지원: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국세청은 일부 납세자에게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연장합니다.
    •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: 기존 5월 31일에서 9월 2일로 3개월 연장
    •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: 기존 7월 1일에서 9월 2일로 2개월 연장

 

3. 연장 신청 방법

  • 홈택스 및 손택스 웹사이트: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을 위한 신청은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또는 손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 

4. 확정신고 면제 조건

  •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: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.
  • 특정 조건 충족: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소득이 있는 경우,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,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등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.

 

5. 장부의 비치 및 기장 의무

  • 간편장부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: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해야 하며,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경비를 공제합니다.
  • 장부 미기장 시 불이익: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등 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 

6. 가산세

  • 무신고가산세: 일반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20%, 부정무신고 시 40% (국제거래는 60%).
  • 납부지연가산세: 미납 또는 미달 납부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일일 0.022% 적용.

 

이와 같은 세부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법적 불이익을 방지하고, 필요한 경우 세정 지원 혜택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